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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신용카드 분실해도 결제책임 안진다

가족이 신용카드 분실해도 결제책임 안진다

기사승인 2015. 0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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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여신협회, 모범규준 제정
캡처
앞으로 배우자 등 가족이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다 분실이나 도난을 당해 부정사용결제가 발생해도 고객의 책임이 면제된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안한 카드도 부정사용결제에 대한 책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28일 발표했다.

모범규준에서는 가족에게 카드를 일시 보관시키던 중 분실이나 도난사고가 발생해 부정사용이 있을 경우 회원의 책임을 면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결제액의 50%까지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원이나 출장 등 일시적인 사유 때문에 가족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 사고를 당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책임을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책임부담률도 현재 100%에서 50%로 낮췄다.

부정사용 결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15일 이상이 지나 카드 분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회원의 책임을 결제액의 35%에서 20%로 낮출 방침이다.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과 카드가맹점의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입증하도록 했다.

또 부정결제 사고 조사과정에서 카드사가 고객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등 불이익이 될 수 있는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이번에 제정된 모범규준을 참작해 자체 내규를 제·개정한 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은 지난해 1~9월 중 1만91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가 줄었다.

같은 기간 부정사용금액도 57억90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2.5%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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