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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기사승인 2015. 01. 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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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친과 공모 혐의 미인대회 출신 체포
검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모씨(30·여)와 오모씨(48)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인대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씨는 오씨와 연인 사이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캐묻고 있다.

A씨는 몇 달 동안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김씨와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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