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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 조직와해 ‘구설수’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 조직와해 ‘구설수’

기사승인 2015. 01. 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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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직인 없는 문서 돌리고, 서울시선관위 선거사무 위탁 진행 방해
임시총회 의결 송두리째 무효 주장, 긴급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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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던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 모습.
700만 소상공인을 위한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박대춘·최승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박대춘 공동회장이 스스로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막무가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26일에 개최됐던 임시총회 의결 사항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회원 단체 대표자들에게 연합회 공식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문서를 보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아니라 2월 25일 회장을 뽑는 선거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연합회가 위탁하려던 선거사무까지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연합회 정관에 나와 있는 임원선거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 위탁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공동회장의 자격을 의심 받을 만한 사안이란 지적이다.

특히 박 회장은 지난해 32개 회원 단체로 창립총회를 거쳐 연합회를 정식 출범시켜 놓고, 지금까지 공동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기존 회원단체에 대한 적격·부적격 대상을 가려달라는 사문서를 중기청에 보내기도 했다.

또한 임시총회에 의결에 따른 후속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1월 12일 소집된 이사회를 박 회장은 자신을 지지하는 이사들과 이사회 개최를 보이콧하며, 이날 8명만이 참석해 과반이 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이사의 수는 16명으로 최소 의결 정족수는 9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이사회 구성원의 변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다.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연합회 부회장인 권오금 이사(한국차양산업협회장)가 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의를 밝힌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합회 이사는 총 16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견해와 총회에서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직이 유지된다는 견해가 맞서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법상 위·수임 관계에서 정관에 임원 사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면 사의를 밝히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1월 12일 열렸던 긴급이사회는 적법하고 효력도 발생한다는 게 참석한 이사 8명의 생각이다.

하지만 권오금 씨 외에 6명은 1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법정 다툼으로 몰고 갔다.

이와 관련, 권오금 씨는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웅빈과 통화하라”며 “중요한 바이어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2월 2일까지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박 회장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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