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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살펴보니

백지화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살펴보니

기사승인 2015. 01. 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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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가 28일 전면 백지화 하기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논란이 돼 온 형평성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

개편안은 △월급 이외 이자 등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인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고액 소득자로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했던 가입자에 대한 건료로 부과 등이 골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지난 2013년 구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중심으로 마련해왔고, 오는 29일 기획단 최종회의를 열고 확정할 계획이었다.

기획단이 유력하게 고려한 개편안은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자소득·임대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 소득 등)이 있는 ‘부자’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매기고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었다.

현재도 직장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 명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있다.

기획단은 이 기준을 대폭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할 계획이었다.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 추가 납부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에서 일단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서 나머지 종합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해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었다.

무임승차 폐단을 막기 위해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피부양자 중 각각의 ‘개별소득’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기타 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들 피부양자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월 167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 19만명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퇴직 후 월 167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피부양자들이 보험료 납부대상자로 변경된다. 지난해 4월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80만명 중 40.9%인 2047만9000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4명 꼴이다. 이 중 2013년 12월 기준 피부양자 2000여만명 중에서 종합소득 보유자는 230만명이다.

개편안은 종합소득(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세대원 수, 성, 연령, 재산, 자동차를 고려한 평가소득), 재산(부동산, 전·월세), 자동차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개편안은 일단 부과기준에서 평가소득과 자동차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보험료에서 자동차는 11%를, 재산은 47.6%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2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입자는 154만 세대에 달하며 이 중에서 68.8%(106만 세대)가 월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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