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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전불감증’ 즉각 직권조사 하라”

“군대 ‘안전불감증’ 즉각 직권조사 하라”

기사승인 2015. 01.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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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31사단 병사 실족사·해병대 병사 훈련 사망·해군 병사 중태 '군대 안전의식 마비' 심각..."감사원, 안전 감사 착수" 요구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육군훈련소 방문
국회 군대 인권 개선과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정병국 위원장(왼쪽 넷째)이 지난 8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힐링스쿨을 찾아 일선 군 관계자들로부터 병영 부적격자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 군 인권 특위는 이날 정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익·김용남 의원 등은 공군17전투비행단과 육군부사관학교 현장을 잇따라 점검했다. / 국회사진기자단
2015년 새해 벽두부터 터진 우리 군의 크고 작은 인명·안전 사고가 급기야 시민단체까지 나서 군 당국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하고 군인의 안전권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까지 열렸다.

우리 군이 지난해 온 나라를 터들썩하게 했던 육군 28사단 윤일병 집단 구타·가혹행위 사망과 육군 22사단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육군참모총장까지 책임을 지고 옷을 벗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까지 가동했다. 하지만 아직도 군 장병들에 대한 고질적인 ‘인권불감증’ 병폐가 일선 군 부대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8일 새해벽두부터 육군31사단 병사 실족사, 해군 2함대사령부 수병 함포 오작동에 따른 중태, 해병대 연평부대 병사의 자주포 포탑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군 안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전 방위적으로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감사원은 31사단을 포함한 최근 발생한 해군·해병대 안전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해군 수병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해군 본부는 황도현함과 2함대사령부 간 교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안전메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해군의 사건 은폐 의혹까지 거론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육군 31사단과 해병대의 두 사망 사건에 대해 각 군 전사망심사위원회는 즉각적인 순직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최근 잇단 군의 인명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 31사단 이모 일병(22) 실종 익사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군인권센터는 지적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사건 초기 군 당국은 이 일병이 함께 경계를 서던 일행과 떨어져 화장실로 간다고 한 뒤 사라졌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일병의 아버지에 따르면 당시 근무는 이 일병 혼자 서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 중간 수사 발표 때 이미 이 일병이 2인 1조로 근무를 서다가 배가 아프고 춥다고 해서 같이 근무를 서던 선임병이 컨테이너에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보냈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하지만 만일 이 일병의 아버지와 군인권센터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이 지금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거짓 해명과 은폐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현장이 실족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인데도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기본적인 근무규칙 조차 지켜지지 않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해군 2함대 오모 일병(21) 중태와 해병대 이모 일병(22) 사망 사건도 우리 군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해군 2함대 사고와 관련해 황도현함은 안전수칙을 어겨 인명 사고를 초래했고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불발탄으로 알려진 76mm 함포 포탄이 기지에서 포가 오작동해 다른 함선이나 기지건물로 발사되었다면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드시 해상에서 불발탄 제거 작업이 진행됐어야 하지만 황도현함은 불발탄 작업과 입항 작업을 동시에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해군 당국이 탄 걸림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어 교신 내용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해군작전사령부가 방산업체 H사의 협조 아래 포대 결함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지난 24일 해병대 이 일병이 K-9 자주포 포탑에 왼쪽 가슴이 짓눌려 사망한 훈련 사고에 대해서도 이 일병이 훈련 도중 해치를 열고 나온 이유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우리 군의 안전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은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1일 신교대에서 훈련병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최전방부대에서 부사관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에는 강원도 지역 한 육군부대에서 여단장 대령이 부하인 여군 하사와 성관계를 맺은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충격적인 성군기 위반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부대의 또 다른 소령은 다른 여군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비역 군사전문가는 “우리 군의 일선 병사들은 훈련이나 근무 중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간부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 정말로 안타깝고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하지만 성군기 위반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의 현장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커진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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