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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화생명 11억8000만원 과징금 제재 의결

금융위, 한화생명 11억8000만원 과징금 제재 의결

기사승인 2015. 01.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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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8명·주의 3명·주의상당 3명 제재
금감원
한화생명보험이 보험계약자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뀐 내용을 비교 안내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1억8000만원을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2011년 1월 24일~2013년 9월 30일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보험계약 총 8307건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비교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에 따른 수입보험료는 210억3300만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금감원의 제재 사실에 대해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한화생명에 부과할 것을 지난 14일 의결했다.

한화생명은 또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과 관련,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과소지급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지난 14일 24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리도록 의결했다.

한화생명은 이외에도 사업비 집행 근거 자료 미비·보험료 연체자에 납입 통지 미이행·외부통신망 접속 보안관리 등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8명, 주의 3명, 주의상당 3명의 제재를 받았다. 상당은 퇴직 후 징계를 받을 때 쓰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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