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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되더라도 주택연금 유지

주택 재건축 되더라도 주택연금 유지

기사승인 2015. 01. 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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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한도 2억원서 500억원으로 확대
금융위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업실패로 빚을 갚지못한 기업도 보증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은 빚을 갚지 않은 기업에게 면책여부와 무관하게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신용보증을 원천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 대신 제3자가 채무를 갚은 후 채무자의 채권을 갖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행 규정이 충분한 사업능력과 기술이 있는 기업도 다시 부활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보증신청 기업에 대한 질적 심사는 강화한다.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신용보증 원천금지 해제는 범부처적으로 시행한 규제기요틴 과제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만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각종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직접 주택사업을 하진 않지만 신탁사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후 자금조달 등 사실상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늘고있는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도 현행 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에서 담보로 잡혀있는 주택이 재건축 되더라도 주택연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주택연금 담보 주택이 없어질 경우 연금 계약이 끝나면서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거쳐 2월~3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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