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IBKS-케이스톤 PEF, 금호그룹의 금호고속 경영 방해행위 엄정 대응

IBKS-케이스톤 PEF, 금호그룹의 금호고속 경영 방해행위 엄정 대응

기사승인 2015. 01. 29. 08: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3월 2일 우선매수청구권 소멸시, 제 3의 매수자 물색할 것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KoFC IBKS 케이스톤’ PEF(사모투자펀드)는 금호그룹의 금호고속 경영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PEF는 “금호고속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사내조직인 ‘구사회’는 △금호고속의 각종 인허가 서류에 대표이사 명의변경 미이행△대표이사 전결 사안을 집행임원의 임의적 권한으로 처리△신임 대표이사의 출근 저지 △단체집회 △대표이사 업무지시를 미이행 등 금호고속에 대한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PEF는 지난해 11월 금호그룹에 의한 금호고속 매각 방해 및 기업가치 훼손 등의 이유로 김성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PEF의 운용인력인 김대진(IBK투자증권)과 박봉섭(케이스톤파트너스)을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했다.

김 전 대표이사는 금호고속 신임공동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대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 19일 광주지방법원은 김 전 대표이사의 ‘매각 방해 행위’를 인정하며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PEF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인 금호그룹은 ‘구사회’ 조직을 동원한 초법적 행동을 중단하고 PEF와 합리적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PEF는 3월 2일 이후 금호그룹의 금호고속 매수에 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소멸될 경우, 금호그룹의 재협상 권한을 원천 배제하고 경영능력과 임직원 고용안정화 능력을 갖춘 제3자 매수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적격 매수후보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PEF가 금호고속을 직접 경영하며 ‘구사회’에 동조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한 금호그룹의 보복 인사를 전면 차단하는 등 고용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