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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어떻게 달라질까

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어떻게 달라질까

기사승인 2015. 01. 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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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력 인정범위 확대
국민주택 청약시 '무주택세대주' 기준 삭제
행복주택 공급비율 젊은층 80%, 취약계층 20% 확정
2월 주요시행법령_글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개정안./자료=법제처 제공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법령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음달부터 외국 초·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29일 다음달 1일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국내 학력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홈스쿨링·평생교육시설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도 해당 학력이 인정된다.

다음달 2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된다.

무주택세대주(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청약자격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하에서는 무주택세대주였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원이 됐을 때, 세대주로 변경해야 청약이 가능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무주택세대주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돼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 청약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해 건축된 행복주택의 공급비율이 젊은 계층 80%,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20% 가량 공급된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은 6년까지 가능하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 등을 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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