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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여자 때리고 “나가라” 요구 불응한 이유는?

변호사가 여자 때리고 “나가라” 요구 불응한 이유는?

기사승인 2015. 01. 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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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수도권 법원장 출신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에 취해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리고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혐의(폭행 및 퇴거불응)로 김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께 구로구 구로5동 홍모씨(52·여)의 집에서 홍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10년간 알고 지낸 홍씨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폭행을 당한 뒤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씨는 건물 관리인이 올라온 뒤에도 퇴거를 거부했고, 홍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는 “변호사 수임료 문제 등 금전관계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는 “술에 취해 다툰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수도권 법원장 출신인 김씨는 현재 국내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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