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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으로 본다더니…세금 앞에선 ‘오리발’

오피스텔 주택으로 본다더니…세금 앞에선 ‘오리발’

기사승인 2015. 01. 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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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절반 인하했지만 취득세율은 여전히 4%
주택 취득세 1~2%대…"오피스텔, 가격공시 정착 안돼 세금 인하 어려워"
국토부 "가격공시제 도입 준비 중이지만 구체적 시기 밝힐 단계 아냐"
오피스텔이 주거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지만 세금은 여전히 일반주택보다 높게 책정돼 오피스텔 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라며 중개수수료를 낮춘 것과는 상반된 행보에 결국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오피스텔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뿐 아니라 자녀를 둔 가구 사이에서도 아파트와 같은 주거지로 정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들을 겨냥해 2~3개의 방, 테라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정부 역시 오피스텔을 주택 개념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지난 6일부터 부엌·욕실 등이 딸린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매매 0.9% 이하→0.5% 이하, 임대차 0.9% 이하→0.4% 이하)를 절반 이상 낮췄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내야하는 취득세율은 여전히 업무용 오피스텔과 같은 4%로 비싸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지불해야하는 취득세는 1%로 오피스텔과 무려 3%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오피스텔 취득세율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오피스텔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시가표준액은 조세부과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와 같은 지방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시가표준액은 주택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등이 있다.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땅값·공사비 등을 합산한 원가법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원가법으로 계산한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매년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과 달리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선뜻 내릴 수 없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택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발표해 현재 실거래가의 60~80% 수준까지 따라온 상황이다”면서 “2005년 이후 주택 관련 세금이 꾸준히 인하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도 그간 시세 반영을 꾸준히 해왔지만, 여전히 실거래가 수준을 한참 밑도는 상황이다”면서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가격공시제도가 정착되면 취득세 인하를 고려해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오피스텔 가격공시제 도입 ‘먼 이야기’

그러나 오피스텔의 가격공시제도 도입은 아직 먼 이야기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오피스텔·상가·공장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에는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해 작년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가격공시제 도입은 세금 등과도 연관됐기 때문에 행자부, 국세청 등과도 협의해야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의 유형도 워낙 다양해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에게만 타격이 가는 중개수수료 인하는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한 반면 세수감소라는 손해를 감당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늑장을 부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 도입은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5년 무렵에도 추진 이야기가 나왔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각각 1989년, 2005년에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늦은 감이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인하해줬으면서 관련 세금은 이전 그대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면서 “오피스텔 수수료 인하를 단행하면서 부엌·욕실 등이 딸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본다는 기준이 생겼는데, 이를 세금에도 적용해서 세금감면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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