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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사후약방문’은 그만” 아동학대 교직원 처벌 전에 예방책부터…

[기자의눈] “‘사후약방문’은 그만” 아동학대 교직원 처벌 전에 예방책부터…

기사승인 2015. 01. 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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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종길
사회부 김종길 기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인천 연수구 송도동 K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전국 각지의 부모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혹시 내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맞고 오는 것은 아닐까? 아이가 그토록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학대 때문은 아니었을까’ 의심하는 것이다.

성난 부모들은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담임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아이를 잘 돌봐주는지’ 등을 물었다. 직접 찾아가 CC(폐쇄회로)TV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렇게 연일 터진 아동학대 사건들은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신뢰를 점점 무너뜨렸다.

보육교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과중한 업무·저임금·긴 근로시간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사랑으로 아이를 돌봤던 교사들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전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학대 관련 취재를 통해 만난 인천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어디 가서 ‘보육교사’라고 말하지도 못한다. 일부 폭행 교사들로 인해 전체가 매도된 것 같아 안타깝다.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이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2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대책은 ‘CCTV 영상 최소 1개월 이상 보존’ ‘부모의 CCTV 열람 거부 시 형사 처벌’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인상’ 등 사후약방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등 아동학대 예방 차원의 방안도 포함돼 있지만 교사의 인성을 교육하고 검사한다는 내용 외에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

현장에서는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 없이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을 포함한 근로 환경이 개선돼야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육현장 일각에서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도 사각지대는 존재할 것이며 감시·처벌 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대책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그간 각종 사건·사고 발생 이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진부한 속담을 수도 없이 실행해 여론 질타의 위기를 모면해 왔다. ‘소 잃기 전에 좋은 여물을 먹이고 쾌적한 축사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일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무엇을 선행해야 하는지 정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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