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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담뱃값 때문?” 현금뿐만 아니라 ‘담배’까지 훔친 40대 절도범 덜미

“오른 담뱃값 때문?” 현금뿐만 아니라 ‘담배’까지 훔친 40대 절도범 덜미

기사승인 2015. 01.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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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상가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가만 골라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유모씨(44)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대전 일대 당구장·옷가게 등 상가에서 58회에 걸쳐 현금과 담배 등 총 2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당구장 등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풀어 내부에 침입했다.

조사결과 유씨는 지난해 2월 초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용직 노동일을 전전하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당구장·옷가게 등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고 새벽에는 사람이 없는 상가 밀집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심야에 운영하는 상가의 경우 자리를 비울 때에는 출입문을 반드시 잠그고 이중 잠금장치나 경보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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