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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여군 성폭행·성군기 위반 어떻게 막아야 하나?

군대 여군 성폭행·성군기 위반 어떻게 막아야 하나?

기사승인 2015. 01. 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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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양형 기준 마련, 군 성폭력 전담 검찰관·수사관 도입, 성폭력 전담재판부 설치, 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제 강구
“남자 군인들이 집적대면 분명하게 노(No)라고 말해야 한다. 부당한데도 진급과 평점에 연연해 절대로 참지 말아야 한다.”

한 여군 예비역 대령은 2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갈 때까지 간’ 우리 군의 성군기 문란과 성폭행 만연에 대한 대책으로 여군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최근 병영의 심각한 악성 사고·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군기 문란과 관련해 이 여군 예비역 대령은 “무엇보다 성군기를 위반한 남자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예쁘거나 매력적인 동료 여군에 대해 성적인 마음을 갖는 남자 군인들의 의식이 잘못됐다”면서 “여군이라도 부하나 동료는 아껴주고 가르쳐 주며 지도해 줘야 할 엄연한 군인”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육군은 새해 벽두부터 한 부대에서 터진 일선 지휘관의 부하 여군 하사 ‘성관계’ 혐의, 소령의 부하 여군 하사에 대한 성추행을 계기로 성군기 개선 행동수칙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육군이 제정할 행동수칙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되며,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 교제할 수 없으며,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자 군인이 여군과 둘이서만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도 행동수칙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줘서도 안되는 등의 10개 행동수칙 제정도 검토하고 있으며 법무적인 절차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육군은 여군 하사들에게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체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성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면담 조사를 지난 27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 안에 만연한 성폭행 대책으로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 양형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군 성폭력 전담조사를 위한 군 검찰관과 군 수사관 도입, 군사법원 내 성폭력 전담재판부 설치, 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군내에서 여군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일단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징계 기준과 양형이 너무 약한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군에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남성 위주 조직 문화와 군의 온정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군기 위반은 2010년 13건에서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8월 말 현재 34건이나 적발됐다. 피해 여군은 하사가 109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대위 20명, 중위 12명, 소위 7명 등이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감봉 52명, 견책 35명, 근신 24명, 유예 12명 등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2명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군 육군 소장은 부하가 저지른 성범죄와 관련해 준장으로 계급이 강등되고 군인 연금까지 삭감돼 퇴역 조치를 당한다”면서 “하지만 한국군 지휘관들은 여군 대위가 성추행 때문에 자살까지 해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근본적으로 성군기에 대한 우리 군의 인식이 안이하고 처벌 또한 경미한데서 군내 성군기 위반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부대에서 상관이나 남군들로부터 성적 괴롭힘과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이 자살을 해도 법적 처벌과 징계는 미약하기만 하다.

한 예비역 전문가는 “군에서 성군기 위반과 성범죄가 만연한 것은 폐쇄적인 군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성군기 위반 교육이나 군의 인식 자체가 너무 안이하고 아직도 남성 위주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는 곳이 우리 군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여군 성범죄에 대한 군의 솜방망이 처벌이 성범죄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최근 급증하는 군내 성추행과 성폭행, 성 가혹행위, 성범죄는 군 사법개혁 차원에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하며 장병 인권과 병영혁신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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