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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현경자 부부 800억대 비자금…검찰 뭘 밝혀야 하나

박철언·현경자 부부 800억대 비자금…검찰 뭘 밝혀야 하나

기사승인 2015. 01. 3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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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자
검찰에 제출된 현경자 전 의원의 차명 의심계좌 목록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72)과 부인 현경자 전 국회의원(67)의 800억원대 비자금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과연 두 사람의 비자금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확보를 위한 비자금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밝혀야할 것은 다음 세가지다.

첫 번째는 현 전 의원의 비자금 실체다.

현 전 의원의 둘째 동생 현모씨와 박 전 장관의 수행비서로 20년 가까이 박 전 장관 곁에서 일한 바 있는 김모 전 비서관에 따르면 현 전 의원은 20여년 동안 친인척 등 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229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해왔다.

현씨가 검찰에 제출한 차명계좌 리스트에 따르면 이들 차주는 현 전 의원의 모친 조귀증, 오빠 현태일, 그리고 세 자녀, 집사로 일하는 박우순과 그의 남편 이업 등이다.

현 전 의원이 지난 2008년 박 전 장관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실명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차명주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자금 중 3분의 1을 자신의 몫으로 떼어달라는 등 실명전환의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씨는 전했다.

검찰 수사로 현 전 의원의 차명계좌들의 존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에 따라 현 전 의원은 물론 현 전 의원에게 계좌명의를 빌려준 차명주들 역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박 전 장관의 비자금이다.

박 전 장관은 2008년 자신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순차적으로 차명으로 보유했던 재산들을 대부분 실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펀드나 국채·증권 등에 분산돼 있는 재산 중에는 이들 실명화한 비자금이 상당액 포함돼 있다는 것이 박 전 장관 측근들의 증언이다.

세 번째는 2008~2009년 사이 박 전 장관과 강미선 교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다.

현씨 등 박 전 장관 측근들은 당시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액수가 대폭 축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국세청에서 당시 상당한 규모의 박 전 장관 비자금을 추가로 확인하고도 검찰이 통보한 79억원만 문제 삼고 나머지 비자금은 덮었다는 것.

당시 검찰 역시 세금 추징 대상이 되는 원금의 액수를 축소해 국세청에 통보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씨는 “박 전 장관이 이미 한물간 정치인이긴 하지만 과거 6공 황태자로 잘나가던 시절 박 전 장관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라며 “검찰에서도 수사 당시 ‘200억원 가까운 돈을 빼앗길 뻔 했고 이미 많이 시달렸는데 세금이라도 적게 내게 해드려야죠’라는 식의 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의 측근을 통해 검찰 관계자가 “국세청에 통보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는 게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조언까지 했다는 게 박 전 장관 측근의 전언이다.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A씨는 현재 재경 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세간에 제기된 비자금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수십개를 추적했다. 하지만 이미 기간이 오래 지나 보관기간이 지나는 등 이유로 추급이 안 돼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세청에 통보한 것은 비자금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날 경우 증여세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통보한 것”이라며 “문제가 된 횡령금 172억원 전체가 아니라 박 전 장관의 소유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통보했고,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했던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돈의 실제 주인이라며 강 교수를 함께 형사고소했던 박 전 장관의 지인들은 이후 박 전 장관이 강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로 나서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여러 사람이 원고가 돼 소송을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172억원이 모두 박 전 장관의 돈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현씨 등의 주장이다.

2008년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는 조사4과에서 진행됐으며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 중 일부는 아직까지 국세청 현직 간부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09년 국세청에 박 전 장관의 비자금에 대해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현씨의 제보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현씨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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