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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우버택시 포상금제 유지 환영

[사설] 서울시 우버택시 포상금제 유지 환영

기사승인 2015. 01. 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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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버택시 신고 포상금제를 현재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불법 우버택시 운행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1건당 100만 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었다.  


서울시의 이같은 시책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호응이라도 하듯 우버택시의 시장경제의 혼란과 불법성을 근절시키기 위해 동참하고 나섰다.


그 결과 신고건수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책정된 예산으로는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치닫고 있을 정도다.


지난 27일 현재 신고건수는 무려 280건에 달해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한해 포상금이 당초예상의 30배가 넘는 33억~3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우버택시는 기존콜택시와 달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수분내에 기사와 승용차가 원하는 지점에 도착해서 손님을 행선지까지 태워다 주는 새로운 택시영업행위다.


결제도 앱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카드나 현금없이도 가능하고 요금시비도 일어나지 않는다.


택시에 비해 요금이 2~3배 비싸지만 심야시간에는 오히려 더 편하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말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서울에 이어 올들어 인천에서도 3000여대의 우버택시가 곧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우버택시는 엄연한 불법영업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토록 돼 있다.


물론 우버택시의 포상금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가 심야택시의 승차거부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없이 우버택시를 시민의 혈세로 막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부족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불법 영업을 하는 우버택시의 근절을 위한 포상금 제도를 유지하려는 의지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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