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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곡지구 아우디 정비공장 건축허가 위법”

법원 “내곡지구 아우디 정비공장 건축허가 위법”

기사승인 2015. 01. 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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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내곡지구) 주민들이 내곡지구 내 아우디 정비공장 건축에 반대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9일 방모씨 등 내곡지구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아우디 주차장·정비공장 건축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옳다”며 서초구청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우디 측은 현재 70% 정도 지어진 채 공사가 중단된 정비공장을 완성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내곡지구의 3618㎡를 주차장 용지로 결정해 이곳에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했고, 서울시 SH공사는 이 땅을 민간업체에 분양했다.

이어 서초구청은 2013년 9월 이 업체의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신청을 허가했다. 아우디는 이 땅을 사들여 자동차영업소와 주차장·정비공장을 갖춘 ‘아우디센터 강남’을 설립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월 말 공사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주택지구 한가운데 위치해 초등학교·유치원과도 가까운 이 건물이 들어서면 1일 발생교통량이 1500여대로 예상되고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 분진과 소음, 대기오염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이 배출될 것이라며 건축을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아우디 정비공장과 자동차영업소는 이 사건 지구계획이 주차장용지에 허용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비공장과 영업소가 건물의 주된 기능을 담당하면서 신규 주차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아니라 입주 예정자의 경우는 소송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실제 주민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아우디 측은 즉각 항소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인용하며 항소심 시점에 내곡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의 이전 패소 부분까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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