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땅콩 회항’ 2차공판, 조양호 회장·여승무원 증인 출석

오늘 ‘땅콩 회항’ 2차공판, 조양호 회장·여승무원 증인 출석

기사승인 2015. 01. 30. 09: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조현아 영장실질심사-005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병화 기자
30일 열리는 ‘땅콩 회항’ 조현아 사건의 2차 공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여승무원 김모씨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다.

법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한다. 이날은 조 회장 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인 여승무원 김모씨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박창진 사무장은 출석여부가 불분명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심문할 전망이다. 이날 조 회장의 발언은 그의 맏딸인 조 전 부사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땅콩 회항’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당사자 중 한명인 여승무원이 직접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처음이다.

법원 측은 김씨가 증인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증인지원관과 함께 일반 출입문과 구별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 사무장은 출석요구서가 반송돼 출석 여부가 확실치 않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시작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