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전북 익산시장(59, 무소속)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이원신 재판장)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30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