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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손녀를 성폭행해 임신시킨 할아버지가 또 다른 9세 손녀까지 성추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할아버지는 징역 200년형이 선고됐으며, 11세의 손녀는 아이를 출산했다.
뉴욕 데일리뉴스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몬태나 주(州) 스티븐스빌에 사는 미킬 셰인 프루트(55)가 지난 주 열린 재판에서 근친상간 등의 혐의로 징역 20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프루트는 11세의 손녀를 성폭행해 임신시켰고, 이 손녀의 여동생까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척 조차도 하지 않는 듯하다”며 징역 200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11세의 손녀가 임신 32주라는 진단을 받아 지난 6월 체포됐다.
이 아이는 애초엔 아동복지 당국에 “남자친구의 아이”라고 말했지만, 이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번복했다.
결국 배 속 아이의 아빠는 프루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손녀는 “임신을 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다. 그래서 (임신 32주가 될 때까지) 아무 것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아이는 또 할아버지가 9살 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여동생을 성추행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한편 11세의 손녀는 지난해 8월 아이를 출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