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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가담설’ 김군 사례…해외안전여행 ‘동행제도’ 이용하자

‘IS 가담설’ 김군 사례…해외안전여행 ‘동행제도’ 이용하자

기사승인 2015. 01. 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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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사전 인터넷 등록…여행국 정보 사전제공 및 여행객 신속한 소재파악 용이
동행제도, 2013년 11월 필리핀 대형태풍 '타클로반' 때 신속조치 및 무사귀국 사례
해외안전여행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최근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사라진 한국인 김모(18)군은 CCTV(폐쇄회로TV) 기록에 따르면 터키 남동부 소도시 킬리스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택시를 타고 시리아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김모군이 시리아에 밀입국한 것이 확인 될 경우 여권법상으로 여권사용제한국(여행금지국) 무단 입국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

여행금지국은 치안을 이유로 정부에서 체류와 방문을 금지한 국가다.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현행 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군이 밀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시리아는 현재 여행금지국에 포함돼있다.

주요 여행금지 국가와 기간은 △시리아·이라크·예멘 올해 7월 31일까지 △리비아 8월 2일까지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8월 6일까지 등이다.

시리아뿐만이 아니라 김 군이 처음에 도착했던 터키의 경우에도 최근 이스탄불 내에서 각종 테러관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동행제도’란

동행제도는 해외여행자 사전 인터넷 등록제로, 내국인이 해외여행 가기 전에 등록하고 가는 제도다. 90일 미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사건과 사고에 대비해 자신의 여행일정과 같은 여행정보를 외교부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기본 인적사항과 여행정보, 로밍휴대폰 번호 등을 포함한 현지 연락처를 등록해놓으면 이메일로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여행지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외교부에서 여행객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여행객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여행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국내의 가족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게 된다.

실제로 2013년 11월 필리핀에서 대형 태풍 타클로반이 발생했을 때, 여행자 56명 중 일부가 동행제도에 가입해 소재지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무사히 귀국했던 사례가 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동행제도에 가입한 우리 국민의 수는 2012년 4000여 명, 2013년 1만4000여명, 2014년 1만9000여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국민의 총 출국자 수가 1637만2830명에 달하는데 비하면 이 같은 가입률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정(20·경희대·서포터스 9기 수도권4팀)씨는 동행제도에 대해 “짧은 기간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이 안심하고 해외를 다녀올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그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나라별 새로운 안정정보를 찾아보고 동행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터키처럼 치안이 걱정되는 나라를 갈 때에는 외교부의 ‘동행제도’ 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동행제도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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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동행제도’ 등록방법
미성년자도 실명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동행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모와 동반 여행을 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따로 동행 서비스를 가입할 필요는 없다.

주의할 점은 동행은 90일 미만의 여행 일정만을 등록할 수 있어서 그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이나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등록방법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방문해 △‘동행’ 배너 클릭 △회원가입 △공공아이핀(I-PIN) 인증을 통한 실명인증 △여행정보 등록(신상정보·여행국가명·여행일정·현지 숙소 연락처·국내 가능한 연락처)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이외에도 외교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용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동행제도에 등록할 수 있다.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에서 ‘해외안전여행’을 검색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고, 실행 뒤 팝업창 또는 ‘나를 위한 제도’ 메뉴를 통해 ‘동행’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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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용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동행제도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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