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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직불금 지급요건 대폭 완화

농식품부, 쌀 직불금 지급요건 대폭 완화

기사승인 2015. 02. 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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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변동직불금도 4년만에 지급키로
쌀 직불금 지급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직전연도 수확기 쌀 평균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적용되는 변동직불금 지급도 4년 만에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올해부터 귀농인 등 신규농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쌀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 농가소득 보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귀농인 등 신규농의 쌀 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농업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영농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상향 적용된다.

이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귀농인의 영농여건 및 기존 직불금 수령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농업법인을 통해 영농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합리화한 결과다.

그동안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2년 이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기존 50ha에서 400ha로 상향 조정했다.

그 밖에도 쌀 직불금 승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당수령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2015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가 지난해보다 1ha당 10만원 오른다. 단가 인상에 따라 대상 농가당 평균 11만원(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쌀 변동직불금도 4년만에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쌀 직불금 등록자 중 논에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최근 3년간은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쌀값이 변동직불금 발동 기준가격인 17만1193원(80㎏)보다 높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산 쌀의 경우 수확기 전국 평균 가격이 16만6198원(80㎏)으로 확정됨에 따라 4년만에 지급이 결정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급단가 4226원(80kg) 수준을 적용해 총 1930억원 정도의 변동직불금을 2월 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쌀 변동직불금은 3월에 지급됐지만, 올해는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집행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가능한 설날인 19일 이전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직불금 지원 확대가 기본적인 농가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국내 농산물 생산 증대 및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쌀 직불금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 신청 방식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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