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제주도, 충남산 가금류·가금산물 반입 불허

제주도, 충남산 가금류·가금산물 반입 불허

기사승인 2015. 01. 30. 20: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제주도는 오는 31일부터 충남과 대전·세종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충남 천안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와 방역조례에 따라 현재 반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을 비롯해 경기, 서울, 인천, 전남·북, 광주, 경남, 부산이다.

도는 AI 발생 지역이 방역조치를 마치고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반입금지 지역에서 제외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농장 소독, 차량·사람 출입 통제 등을 철저히 해달라”며 “야생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도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