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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10배 추가요금…‘부담되네’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10배 추가요금…‘부담되네’

기사승인 2015. 01. 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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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10배의 추가요금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속도로 이용자 중 자동차 하이패스 단말기의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잊은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했다가 미납 통행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만일 이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깜박이라도 했다가는 10배의 요금이 더 청구된다.

이때문에 고속도로 미납 부가 통행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부가통행료가 보통 몇천원에서 몇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철도 무임승차처럼 의도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납부기한을 깜박 한 것인데 10배를 추가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20조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우편으로 3차례에 걸쳐 고지 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면서 “물론 바쁘다 보면 잊고 지낼 수도 있지만 3차례 정도면 납부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반우편 2차례와 등기우편 1차례 등의 우편 비용도 2013년 약 17억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1∼2013년 3년간 미납 통행료 발생액은 403억원으로 도로공사는 이 가운데 현재까지 377억원(94%)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도로공사가 걷은 부가통행료는 24억원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단말기 미부착이나 카드 잔액 부족을 비롯해 카드를 잘못 삽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만 단말기 미작동이나 카드정보 미수신, 카드 인증 에러 등 기술적 문제가 있었을 때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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