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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자동차 보험 사기 예방하려면?

사고발생시 자동차 보험 사기 예방하려면?

기사승인 2015. 02. 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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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해야
보험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흉포화되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3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특히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사고의 위장이 용이하고 보험처리가 간편해 보험사기에 흔히 사용되는 수법이다.

1일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 현황을 보면 2010년 2290억원, 2011년 2408억원, 2012년 2737억원, 2013년 2821억원으로 증가추세다.

보험사기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 현장의 경우 보험사기꾼들은 해박한 관련 지식을 앞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운전자에게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실을 100% 인정하게 해 경찰신고 없이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침착하게 사고발생 경위 파악 △현장보존 △목격자 확보 및 보험사 도움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다. 사고현장에서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를 주장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비할 수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기꾼의 보험사기 경력이 확인될 수 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기꾼들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면 보험사기 입증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다.

자동차를 장시간 현장에 새워두면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5분 내에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자동차를 도로변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또 사고에 대한 목격자와 상대차량 탑승자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사기꾼들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고 사고차량의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부상자를 확대하려는 경우가 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사고현장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합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한다.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병원은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며, 자동차 수리 시에는 정비 견적서와 정비 내역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수리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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