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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든 가정폭력 사건 심사…필요 시 보완조치 병행

경찰, 모든 가정폭력 사건 심사…필요 시 보완조치 병행

기사승인 2015. 02. 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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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모든 가정폭력 사건의 조치 결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엄정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는 전날 발생한 모든 가정폭력 사건을 오전 합동 심사 실시로 조치결과를 검토, 필요하면 보완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합동심사는 여성청소년과장이 주재하고 여성청소년팀장 또는 형사팀장, 생활안전계장,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참석한다. 중요 사건은 해당 지구대·파출소장도 참석한다.

합동심사 참석자들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활용해 진행사항의 적절성, 가정폭력 재발 우려를 살펴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연계, 긴급 임시조치 신청 등 후속조치 시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파출소·지구대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 또는 종결 보고를 할 때 다툼 원인, 폭행사실, 피해 정도, 초동조치 등을 상세하게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재범 우려가 있을 시 긴급 임시조치를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현장 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면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해자가 치료나 상담 등의 보호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활용할 것을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가정폭력 사건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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