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한의사 면허없이 침시술한 양의사에 벌금형

법원, 한의사 면허없이 침시술한 양의사에 벌금형

기사승인 2015. 02. 01. 11: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줌이미지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양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학문 간 융합 추세에 따라 양한방 의사 간 업무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환자에게 침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의 이마, 귀 등 부분에 침을 놓았는데,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고 시술 방법도 침술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시술은 침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은 의사가 한의사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로 판단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학문 간 융합으로 의료기술과 한방의료기술이 진일보하는 시대에 의사와 한의사 간 업무 범위의 해석을 너무 엄격하게 할 경우 오히려 의료기술과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막게 되고 국민건강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일반외과 레지던트 출신인 A씨는 2012년 7월과 9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3회에 걸쳐 침 시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