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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학생 MT 추락 사망 미스터리’ 검찰, 갑자기 사건 종결…왜?

[단독] ‘대학생 MT 추락 사망 미스터리’ 검찰, 갑자기 사건 종결…왜?

기사승인 2015. 02. 0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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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학생 MT 추락 사망사건' 지난해 12월 30일 불기소결정으로 종결
종결 이틀 전 목격자로부터 새로운 증언 나왔지만 기존 결정 밀어붙여
법조계 일각 "해당 사건 그냥 덮은 것 아니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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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사고 당시 피해자 김씨가 발견된 노래방 입구 앞.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을 내렸다.
검찰이 ‘충남 천안 D대학교 대학생 MT 추락 사망사건’(본보 2014년 4월 3일자·10월 27일자)에 대해 새로운 증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 지난해 12월 30일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게을리 수사를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그냥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3년 8월부터 피해자 김모씨(당시 24)의 아버지이자 고소인인 김상민씨(55)의 고소에 따라 1년 6개월여간 해당 사건을 수사,피고소인 12명에 대한 폭행치사·폭행치사 방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문제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갑작스런 통지 시기에 있다.

종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사고 현장 목격자인 전순화씨(56·여)는 “사고일 구급차가 도착(2013년 3월 23일 오전 8시 22분)하기 20~30분 전, 자택 앞 베란다에서 특정 불가한 3~4명의 피고소인들이 H펜션 정문 앞에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에게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찾지도 않았냐”고 물었고 이에 그들이 “밤새 찾아다녔다”고 대답했다”고 새롭게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 H씨(27) 역시 “아줌마(전씨)가 사고 났다고 해서 현장에 가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김씨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둘의 진술 내용은 유사하지만 이들이 대화를 나눈 시기는 크게 엇갈린다.

전씨는 “사고 당일 오전 8시 이전에 대화를 나눴으며, 8시 이후 제부의 차를 타고 무의도 인근 일터로 향했다”고 주장한 반면, H씨는 “구급차가 김씨를 태워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호자격으로 L씨를 태운 시각, 즉 8시 35분 이후에 전씨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고소인 김씨는 위 내용을 불기소결정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통보,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씨와 그의 제부로부터 사실확인서까지 받아 30일 이를 검찰에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같은 날 검찰이 사건을 종결해버렸다.

김영종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는 “담당 검사가 무슨 내용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건을 무한정 수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반문, “사건이 폭행치사·폭행치사 방조와 관련된 것인데 다른 혐의가 뭐가 있다는 것이냐. 검·경 조사가 다 끝났다. 전씨가 28일 밝힌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씨의 증언은 이전 조사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사실일 경우, 피고소인 3~4명이 구급차 도착 전부터 현장을 목격하고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유기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

수사를 진행한 담당 수사관은 사건 종결 하루 뒤에야 “전씨와 H씨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며 “항고하라”는 답변을 내놓을 뿐이었다.

이병길 변호사는 “폭행치사·폭행치사방조로 고소됐다하더라도 다른 혐의가 발견되면 그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검·경 수사의 원칙”이라며 “편안하게 일을 하자면 고소된 죄명에 대한 혐의가 없으니까 ‘무혐의’로 결론 낼 수 있겠지만 이는 게으르게 일하는 방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고소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황에 대해 무슨 죄명인지 알기 어렵다”며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A죄명으로 고소했는데 실체적 진실이 B죄명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소인 김씨는 지난달 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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