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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상 위한 의무화재보험 제도 개선 필요”

“피해자 보상 위한 의무화재보험 제도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15. 02. 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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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임대계약 시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 고려해야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숙박업소와 학원, 목욕탕, 영화관 등 상당수 시설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에서 화재 발생시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의무 화재 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험연구원 최창의 연구위원은 “최근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자들이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재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백화점, 숙박업소,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업소, 영화관, 학원,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중 다수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재보험 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1월 말 현재 조사된 3만6771개의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자 중 6.5%인 2402개의 건물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특수건물 업종별 화재발생 빈도와 보험 미가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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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화재보험협회(2014) ‘2013년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출처=보험연구원
특히 특수건물 중 학원(24.7%), 병원(9.8%), 관광숙박(8.7%), 숙박(17.3%), 농수산물도매시장(9.2%), 다중이용시설(27.1%), 공장(7.8%), 11층 이상건물(7.1%), 목욕탕(26.8%), 영화관(18.1%), 옥내사격장(50%) 등이 높은 미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특수건물 1000개 당 화재발생 건수는 아파트(111.3건), 다중이용업소(110.1건), 대규모점포(78.2건), 학교(68.3건), 목욕탕(65.3건), 공연장(55.6건), 11층 이상 건물(43.8건), 공장(43.2건) 순이었다.

최 연구위원은 “의무화재보험관련 제도들은 연면적, 바닥면적, 수용인원 등으로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을 정하고 있다”며 “건물의 실제 화재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대상의 하한기준을 낮추고 각 건물의 화재위험도지수와 추정최대손해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과 가능 손해액이 높은 건물 또는 사업자를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임대계약 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미국 은행들은 주택·건물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출 기간 동안 특정 수준의 이상의 화재보험을 유지하는 것을 대출 조건으로 한다”며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임대계약 시 화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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