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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LIG손보 분식혐의 파장]금융위, 책임론 부상

[KB LIG손보 분식혐의 파장]금융위, 책임론 부상

기사승인 2015. 02.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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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인수과정, 필요한 지분 소유 않았음에도 승인해줘
금융위
KB금융지주에 LIG손해보험인수 승인을 내준 금융위원회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병현 LIG손보 대표가 12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는 투기자본감시센터·국민은행 제3노동조합이 LIG 손보 미국법인 등이 손실을 은폐했다고 지난해 12월 23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고발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정례회의서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제3노조는 금융위가 LIG손보의 분식회계 등에 대한 감사없이 인수승인을 내준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LIG 손보는 경매에 앞서 지난해 2월 24일 공정공시를 통해 지난해 예상당기순이익이 2578억원으로 2013년 환산실적 1563억원에 비해 1025억원(66%)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LIG 손보는 미국법인 등의 추가손실액 1000억원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KB금융 제3노조는 이러한 회계 누락이 KB금융과 LIG손보와의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사기계약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LIG 미국법인은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산한채로 회계 처리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직원이 주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금융사 직원 제재는 금감원장이 조치권자다. 제재 확정 이후에는 금융위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수 승인 검토를 할 때 자회사의 미국법인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고발장에서는 KB금융이 LIG손보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금융위가 승인을 내준 것을 문제삼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자회사를 인수할 때 자회사 지분을 30% 충족하는지를 따지게 되어있다.

하지만 KB금융이 LIG손보를 인수하면서 확보한 지분은 19.47%에 불과하다는 것.

금융위가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인 30%을 1년 유예시켜줬지만 인수 승인이 난 이상 지분 미달로 처벌 대상이라고 KB금융 제3노조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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