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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승자 없는 규제만… ‘텅빈’ 외양간 고치기는 그만

[기자의눈] 승자 없는 규제만… ‘텅빈’ 외양간 고치기는 그만

기사승인 2015. 02.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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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김지혜-반명
지난 24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기적합업종 지정에서 ‘뜨거운 감자’는 단연 문구소매업이었다. 동반위는 대형마트의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동네 문구점의 상권보호를 위해 문구소매업을 새롭게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형마트에 대해 지난해 문구 품목 매출액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토록 권고했다.

언뜻 보면 환영받을 만한 제재일 듯하지만 이미 ‘소’를 잃은 마당에 ‘외양간’만 고친, 보여주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다. 이 제재로 잃는 사람만 있고 ‘득’을 챙기는 이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한차례 의무휴업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는 또다른 제재가 가해지자 볼멘소리다. 정작 동네문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근본원인인 대형 문구전문 소매점에 대한 규제없이 동네북마냥 또다시 대형마트에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문구 관련업계도 반발이다. 이해 당사자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동반위의 중재안인 데다 가장 중요한 품목제한 없이 매출 규모 축소를 대형마트에 강제성 없이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과연 그 제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동네문구점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판국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로마저 차단해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매장면적과 판매 자제 품목, 묶음 판매 수량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학교가 문구류를 대량 구매하는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도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재래시장의 매출이 살아나지 않은 것처럼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규제만 가한다고 성장동력을 잃은 사업이 발전하지는 않는다. 바람막이로 바람만 막지 말고 장작을 때고 불을 더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실속 있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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