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주거비·교육비·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것으로 2015년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보다 1107원 많은 금액이다.
이 같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도위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1단계 적용 대상은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며 지난해 9월 시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이다.
향후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올해 1월 1일 자로 즉시 소급 적용돼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보전받는다.
시는 현행법 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문규 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 민주화정책 시즌2”라며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격차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