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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중년 이혼’ 재산분할, 현명한 대처 법

[변호사 칼럼]‘중년 이혼’ 재산분할, 현명한 대처 법

기사승인 2015. 02.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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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수령한 퇴직금·연금은 재산분할 대상… 향후 수령할 퇴직금은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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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배 YK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혼이란 단어가 낯설거나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혼이란 어감이 우리에게 일반적이고 흔한 사례처럼 보편적으로 여겨지게 된 데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가히 1위를 달리고 있는 수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주변에서 내 가까운 지인 또는 이웃이나 가족 중에서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 가운데 이혼하는 연령층도 다양해지면서 흔히 볼 수 있었던 30~40대가 아닌 50~60대가 넘은 고령층의, 혼인기간이 상당한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황혼이혼의 주된 사유는 무엇일까. ‘성격 차이’(47.2%)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 문제(12.7%) △가족 간 불화(7.0%) △정신적·육체적 학대(4.2%) 등이 순위에 올렸다. 황혼이혼의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문화 자체가 매우 가부장적이며 남성 위주의 전통사상에 길들여져 있던 고루한 사고방식에서 점차 여성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맞물리는 현대화로 바뀌는 교차시점에서 빚어지는 마찰이라고 본다.

대부분 혼인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부부의 경우 남편의 권위적·가부장적인 성향의 멸시와 폭언을 참고 견디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분가하고 사회적 인식도 점차 이혼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흐름에 용기를 내고 있다.

그리고 혼인기간 30년 이상을 살아온 부부에게 있어 황혼이혼의 주된 분쟁의 요인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이는 앞으로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당사자들에게 미래를 답보할 수 있는 금전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돼야만 여생을 홀로 평탄히 누릴 수 있기에 미래 행복의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란 얘기다.

이혼 할 당시 재산분할 대상은 어떻게 산정될까

첫 번째로 이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부부공동재산이 1순위다. 부부공동재산이란, 혼인을 한 이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함께 힘을 합쳐 모으게 된 재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함께 살고 있는 △주택(전세보증금 포함) △자동차 △금융자산(주식·적금·일반예금·보험금 등) 및 부부 일방이 홀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체 관련 보증금 및 권리금까지도 포함된다.

단, 사업체가 법인일 경우는 온전히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그리고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설혹 부부 일방명의로 돼 있거나 다른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이 돼 있는 경우일지라도,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협력해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 대상의 두 번째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포함한다. 혼인하기 이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혼인 이후 부부 일방이 상속과 증여 그리고 유증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할 수 없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에 대해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를 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

특히 혼인기간 30년 이상이라면 위 특유재산 역시 부부 공동재산만큼이나 재산분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 황혼이혼 사례들을 보면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가사에 주력하며 자녀양육에 전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했을 때에 창출할 수 있는 노동력에 대한 여지를 무시할 순 없다.

쉽게 말하면,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데는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에 주력했던 것으로 봐,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증진·형성하는 데 공동으로 협력했다고 보는 것이 주된 판결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5년 이상 오랜 혼인기간을 한 부부들의 재산분할에서는 아내가 비록 가사노동에만 주력했다고 하더라도 40% 이상의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사례가 보편적이다. 다만 혼인기간이 15년 미만·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30% 이상은 인정받기 어렵고 그것도 대부분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면 15% 전후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별한 예로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재산이 모두 형성됐고,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사노동 및 양육에 주력했으며, 남편이 오히려 경제활동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아내에게 부부공동재산의 70%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마지막 재산분할 대상의 세 번째로는 현재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될 퇴직금 및 연금 등 장래수입에 대한 부분이다. 이혼 후 장래에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 당장은 아니지만,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참작해 실제로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분할액수 및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퇴직금 등에 대해 재산분할로 인정된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 일방이 교통사고 및 암 등의 질병으로 인해 취득한 보험금액과 연금복권·로또 등 일시적으로 획득한 자산과 관련해서다.

아직까지 일방이 수령한 보험금에 관해서는 완전히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험의 성질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보험금을 납부한 사실관계 역시 무시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반면, 일시적으로 획득한 복권 당첨금액은 실제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판례가 존재한다.

또한 위에서 본 적극재산 분할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적극재산과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의 소극재산 즉, 공동 채무에 대해서도 당연히 분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이다. 혼인 이후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생활비 등 일상가사에 관련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이 모르게 일상가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채무를 양산한 경우, 그것에 대하여는 매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혼이지만, 그래서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사안이 많다. 그만큼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다.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방이 처음에 주장과 달리 추후 주장을 번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경제적인 개인의 이익의 침해를 막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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