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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조항 위헌 결정…재판관 7명 폐지 찬성(1보)

헌재, 간통죄 조항 위헌 결정…재판관 7명 폐지 찬성(1보)

기사승인 2015. 02.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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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여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의 그늘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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