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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시민들, 일부선 ‘우려’

간통죄 폐지…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시민들, 일부선 ‘우려’

기사승인 2015. 02.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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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 7명, 2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은 1953년 형법에 명문화된 이후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대부분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른 간통죄 폐지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결혼 3년차 회사원 나모씨(34)는 26일 전해진 간통죄 폐지 소식에 “주변 지인들과 얘기해봐도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비등하다”면서 “이제까지 문제가 많았던 조항인만큼 헌재의 법리적인 판단을 믿고 따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결혼을 앞둔 한모씨(28·여)는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혼외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해지지 않을지 우려했다.

한씨는 “기혼남성 10명 중 4명 혼외관계 경험이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번엔 간통죄까지 폐지되니 배우자에 대한 성실의무가 가벼워지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민감한 사안인만큼 시민단체들의 입장도 엇갈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간통죄 폐지를 환영한다”면서 “다만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금액을 높이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존중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들은 “징벌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는 판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기여도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고려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평등연대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 헌재의 판결에 반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병역법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군 인권보호법안 반대운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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