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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조항 위헌 결정…62년 만에 폐지(종합)

헌재, 간통죄 조항 위헌 결정…62년 만에 폐지(종합)

기사승인 2015. 02. 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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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의 그늘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형법 241조는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이유 등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간통은 사회적·법적 제도로서의 혼인을 보호하는 공동체를 부정하는 점에서 이런 행위까지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으로 포섭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간통죄는 아직까지 성도덕의 수호 등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3000여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간통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사람은 5348명이다. 이 가운데 2070명은 공소 기각됐다.

그동안 간통죄 폐지 여부를 놓고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맞서왔다.

앞서 헌재는 간통죄 조항에 대해 1990년·1993년·2001년·2008년 등 4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1990년 간통죄 조항에 대한 합헌 의견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으로 위헌 의견보다 많았다. 하지만 가장 최근 결정이 있었던 2008년에는 재판관 4명이 위헌 결정을, 1명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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