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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0.84% 인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0.84% 인상

기사승인 2015. 02. 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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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다음 달부터 0.8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이같이 오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상에 대해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비중이 높은 노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3.3㎡당 건축비는 558만2000원으로 4만7000원이 인상된다. 다만 이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인 주택을 전제로 한 수치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참고기준의 개선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의 설계기준 강화 등을 감안해 분양가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했다.

지역별 창호의 열 통과율 성능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 안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설치할 때 기준금액의 4%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고강도 창호재질 등을 설치해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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