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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근거법령 없어 1771억 사장될 위기에 처해”

평택시의회,“근거법령 없어 1771억 사장될 위기에 처해”

기사승인 2015. 02. 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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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는 2월 간담회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 방음사업계획비1,800억 가운데 1,771억원이 근거 법령이 없어 집행되지 못하고 내년이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며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사진제공 = 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는 미집행되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 방음사업비와 관련 시의 대책을 추궁하고 나섰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시 기획재정문화국, 총무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신성장 전략국 등이 추진하고 있는 10건의 사업 가운데 미군기지주변 방음 사업계획비 1800억원 중 집행된 29억원을 제외한 1771억원이 근거 법령이 없어 지급되지 못하고 내년이면 사장 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간담회에서는 △ (가칭)평화 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 △평택시 장학기금 통합 운영 계획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 △사업평택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정 등 △서해선복선전철 건설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 안건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21일 포승읍 방림리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확산방지대책과 지난달 독곡동 광역상수관 파열사고 상황과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 등을 보고 받았다.

김인식 시의회 의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시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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