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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에 방치된 사고車…현명한 ‘레커차 이용법’ 5가지

도로 한복판에 방치된 사고車…현명한 ‘레커차 이용법’ 5가지

기사승인 2015. 02.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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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의 레커차 활용법 소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처리도 문제지만 도로 한복판에 방치된 사고 차량도 문제다.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일찍 도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했다고 해서 무조건 레커차 기사 말을 따르는 것은 금물이다.

그렇다면 똑똑하게 레커차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삼성화재는 27일 자동차 사고 처리법과 보험사 제휴 레커차 서비스 등 자동차보험의 레커차 활용법을 소개했다.

◇ 먼저 도착한 레커차, 무작정 차를 맡겨도 될까?

사고 발생 시 일반 레커차가 더 빨리 출동하는 경우가 있다. 택시나 버스 기사를 통해 연락을 받고 출 동하는 업체가 일부 있기 때문인데, 무조건 견인에 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물론 최선책은 기본적인 보험사 제휴 레커차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결정한 뒤 견인해야 한다. 일부 보험의 경우 특약 가입 시 10km까지 무료 견인조치 옵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 레커차 기사가 자신이 아는 정비업체로 가자고 한다면?

운전자가 원하는 정비업체로 가자고 할 경우 일부 레커차 관계자는 구난비와 견인비를 높게 책정한다. 개인 정비업체가 자체적으로 레커차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현장에서 수리 위탁서에 서명하기 전, 꼼꼼 하게 수리 내역을 확인해봐야 한다.

그리고 가까운 다른 정비업체 쪽에 전화해 가격대를 알아보는 게 좋다.

◇ 레커차에서 동의 없이 차를 끌고 간 경우 견인비와 구인비는?

사고 후 의식을 잃은 채 응급차에 누워 있는 사이 레커차 기사가 명함만 놓고 차를 견인해 갔다면? 이미 차는 알지도 못하는 정비업체에 맡겨졌다면?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비가 의뢰된 것도, 차주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커차 기사가 견인요금을 요구하는 건 부당한 일이다.

굳이 견인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하고, 차주는 일체 부담할 필요가 없다. 자차 보험 처리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만약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해도 구난과 견인에 드는 최소한의 실비만 지불하면 된다.

◇ 불필요하게 적용된 과대 수리 여부, 확인 방법은?

정비업체의 수리 여부에 대한 견적서와 내역서를 모두 서류로 발급받아 둬야 한다.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로 남을 수 있기 때문.

정비업체 입장에서도 서류를 발급하고 나면 법률상 1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과대 수리비 청구나 견적을 제시할 수 없다.

일부 업체의 경우 레커차 기사가 가해자와 짜고 거짓 증언을 한 사례도 있다. 사고가 난 뒤 휴대전화로 촬해두는 것도 좋다.

추후에 다른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다가 과대 수리 여부가 확인되면 보상받을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내역서를 발급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레커차 기사가 자기가 준비한 렌터카를 타라고 한다면?

사고로 차가 견인됐을 때 레커차 기사가 렌터카를 준비했으니 당분간은 그 차를 타고 다니라고 제안하기도 한다. 당장 차를 구하기도 마땅치 않고 회사와 집이 멀어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해 이에 응하는 경우도 다수다.

실제로 렌터카 업체에는 사고 시 차량 수리기간 동안 자동차를 대여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이 때 대여 금액은 일반적으로 대물 처리를 담당하는 보험사 측에서 부담한다. 만약 차주가 피해자라면 렌터카 대여 금액은 가해자 측 보험사 대물처리 담당자가 처리해준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보험대차로 대여할 때 추후 대여 요 금 청구를 위해 담당 보험사와 대물처리 담당자를 확인한다. 그래서 사전에 렌터카 사용 여부를 대물 담당자에게 얘기하는 게 좋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처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렌터카는 자신의 차량과 동급인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본인 차량이 소형차인데 그 이상의 준중형급 차량을 사용하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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