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보행자 과실은?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보행자 과실은?

기사승인 2015. 02. 28. 08: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빨간 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해 빨간 불에 충돌할 경우, 보행자 과실 70% 이상
# 급하게 약속 장소로 뛰어가던 A씨. 달려가면서 보이는 교차로의 신호는 빨간 불이었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건넜다. 사거리 교차로를 향해 뛰어오던 A씨는 횡단보도 왼쪽에서 달려오고 있는 차량을 보지 못했고, 횡단보도를 향해서 직진하고 있던 B씨의 차량 역시 갑자기 달려 나온 A씨를 보지 못해 서로 부딪히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B씨에게 병원비와 피해보상 일체를 요구했다. 운전자 B씨도 신호를 무시한 채 길을 건너던 A씨에게 할 말은 있었다.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넌 A씨와 보행자를 친 B씨,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

◇ 빨간 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 빨간 불에 충돌할 경우 보행자 과실 70% 이상

28일 삼성화재가 소개하는 보상가이드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신호등의 불이 녹색이었을 경우, 다시 말해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보행자 과실은 70% 이상이다.

보행자든 운전자든 일단 도로 위에서는 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운전자 B씨가 중대한 큰 잘못을 했다는 정황이 없으면 이 사고는 보행자의 신호 위반 사실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이 매우 크다.

야간 등 운전자가 앞을 살피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5% 가량 더 높아진다.

하지만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5~10%의 과실이 더해진다.

만일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었을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이 5%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사고가 난 지역이 어린이 혹은 노인 보호 구역이었다면 이에 10% 정도 추가로 보행자 과실이 줄어들게 된다.

◇ 운전자 신호등이 노란색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은 50% 가량

보행자의 신호등은 빨간 불이었다고 해도 운전자의 신호등이 노란 불이었다면 운전자에게도 50% 가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운전자가 노란 불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에 닿게 되면 경우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 범위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우선 보행자가 빨간 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해 녹색 불에 충돌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이 30% 수준이다.

사고 난 시점이 녹색 불이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운전자의 결정적인 과실이 있었다거나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은 더욱 커지게 된다.

만일 보행자가 녹색 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해서 녹색 불에 충돌이 일어난 경우라면 어떨까. 이 상황에서 보행자의 과실은 0%다.

보행자는 신호를 준수했기 때문에 노란 불 신호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의 신호 위반 사실만 남게 되는 것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