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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총기 난사, 피의자 유서에 ‘살인계획’… 형 부부, 경찰 살해(종합)

화성 총기 난사, 피의자 유서에 ‘살인계획’… 형 부부, 경찰 살해(종합)

기사승인 2015. 02. 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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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사고 대책 발표
경기도 화성에서 형제 사이의 불화로 70대 남성이 엽총을 발사해 형 부부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오전 9시 34분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성모씨(52·여)로부터 “작은아버지가 (시)부모님을 총으로 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목격자 조모씨는 “할머니(전씨 부인)와 시동생(용의자)이 집 앞에서 큰소리로 싸우는 것을 봤다”며 “이후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가 총을 들고 따라 들어갔고, 2분여 뒤 2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한 여자(며느리)가 2층에서 뛰어내려 나와서는 울면서 ‘신고해달라’고 부탁해 내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4분 뒤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 경감(소장)과 이모 순경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진입하려고 시도하자, 용의자 전모씨(75)는 사냥용 엽총을 발사해 “들어오지 말라”며 경고했다.

그때 이 경감이 전씨를 설득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재차 시도하다가 전씨가 쏜 총에 맞아 안쪽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이 경감은 방탄복이나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실탄이 든 권총이 아닌 테이저건을 들고 현장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이 순경은 “파출소장과 피의자가 서로 아는 사이 같았다. 소장이 나에게 ‘지원요청을 하라’고 시킨 뒤 테이저건을 받아들고 피의자를 설득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총에 맞았다”고 진술했다.

용의자 전씨는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9시 44분께 형사들은 현장에 도착해 주변을 살핀 뒤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 6분 뒤 집 안으로 진입했다.

이 집 1층에는 이 경감을 포함, 전씨와 전씨의 형(86), 형수(84·여)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부부의 며느리(신고자)는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는 과정에서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척추 골절 소견으로 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은 사망자 시신을 부검하기로 하는 한편, 범행동기 조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순직한 이 경감에 대한 영결식은 내달 1일 오전 10시 화성서부서에서 경기경찰청장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시관 육안검시 결과, 이 경감은 왼쪽 쇄골에 엽총탄 1발을 맞고 숨졌고, 전씨의 형 부부는 가슴에 각각 1발씩, 전씨는 가슴에 2발을 맞고 숨졌다.

현장에서는 경고 사격 1발을 포함, 모두 7발의 탄피가 발견됐다.

경찰은 아직 1발의 행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 내부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전씨가 평소 술을 먹고 형을 찾아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았다는 주변인 진술이 나왔다”며 “이날 아침에도 형 부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숨진 전씨의 형은 토지 보상을 받은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범행현장 앞에 세워진 용의자 전씨의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서는 A4용지 5장과 메모지 1장 등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형에 대한 오래된 원망과 반감이 드러나있고, 살해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적혀 있다.

용의자와 형을 비롯, 그들의 부모와의 가족관계가 원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형을 탓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나온다.

특히 유서에는 ‘이날을 위해 모두 내가 만든 완벽한 범죄다. 세상 누구도 전혀 알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문구도 적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내용으로 미뤄, 용의자는 오래전부터 형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남양파출소를 방문, “내일(28일)로 수렵기간이 끝나니 경찰서에 입고하겠다”며 사냥용 엽총(12구경 이탈리아제 엽총·Fabarm) 1정을 출고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 총을 9일 오후 2시 10분 강원 원주 문막파출소에서 출고해 오후 3시 50분 남양파출소에 입고한 뒤 16일, 17일, 23일, 25일, 26일 등 무려 5차례 입·출고를 반복했고, 이날 오전 다시 출고했다.

70대 노령의 총기 소지자가 연휴를 제외한 7일 사이 모두 6차례 총을 출고하는데도, 경찰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남양파출소 관계자는 “총기 반출이 가능한 수렵기간인데다, 입고하면서 ‘오늘도 못잡았네요’라는 얘기도 해 이상한 점은 못 느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잇따라 총기사건이 발생하자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를 까다롭게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자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입출고 관서를 ‘소지자의 주소지 경찰서’와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 소지가 가능한 총기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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