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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각지대 방치, 경증 치매 노인 대책 마련 시급

보호사각지대 방치, 경증 치매 노인 대책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5. 02.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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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인지상태 건강한 때에 자가 준비…치매신탁 도입해야"
경증치매자들이 보장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사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지상태가 건강한 때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치매와 정상인의 중간상태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014년도 65세 이상 노인 중 28%로 178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학계에서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후 매년 10∼15%, 4년간에 약 절반인 48%, 6년간에 약 80%가 치매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치매자 61만명 중 요양등급 인정 치매자는 13만여 명에 불과하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체기능 중심의 평가구조상 경증치매자들은 등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봉은 연구위원은 “민영보험에서도 경증치매는 대부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공·사보험 및 사회제도상에서 사각지대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경증치매자들은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 가족에 의해 수발되거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된 실정이다. 또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에서도 저소득층에 국한돼 최소한의 돌봄서비스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경증치매를 보장하기 위한 방책으로 치매신탁상품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치매신탁상품은 인지상태가 건강한 때에 본인 스스로 치매 신탁에 가입하고 임의후견인을 선임·활용해 치매발병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치매신탁의 도입으로 보장사각지대에 있는 경도인지장애자에게 자가준비할 수 있는 보장수단을 제공한다”며 “또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업체 등에 상당규모의 고용을 창출하고 민영치매보험의 활성화 및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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