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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아시아문화도시법·김영란법 처리 나서야”

野 “與, 아시아문화도시법·김영란법 처리 나서야”

기사승인 2015. 02. 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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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광주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아시아문화전당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7월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열리는 만큼 이번에 법을 통과시켜 공무원들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법 통과가 안 됐을 때 나타날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려는가”라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은 여야가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만큼 여당이 결단하면 되는 문제인데 자꾸 정부에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며 새누리당이 미온적이고 수동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야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한 문구 조정 등에서 다 양보했는데, 조정하고 나면 정부가 새로운 트집을 잡으면서 이리저리 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집권 여당이 결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4월은 보궐선거, 6·8월은 예·결산과 상반기 국감 등으로 정신없이 보내면 이후 총선 체제로 바뀌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도 여당이 여유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다음 달 3일 본회의 처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이 약속을 지키는 실천”이라며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있고 여야가 이번에 통과시키기로 한 만큼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위헌 소지가 있거나 기능적 부분들은 삭제하고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혀 법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인 ‘언론인·사립교원도 법 적용’ 문제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최종 의견 수렴을 한다. 새정치연합은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무위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게 현재까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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