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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에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나올까?

간통죄 위헌 결정에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나올까?

기사승인 2015. 03. 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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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하면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1월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일각에선 헌재가 간통죄 조항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만큼 이와 사안이 유사한 성매매특별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간통죄 조항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241조는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이유 등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통죄 폐지 여부를 놓고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맞서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조계 안팎에선 성매매특별법이 간통죄 조항과는 달라 위헌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성매매특별법 폐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정혜 변호사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시대의 사회상, 국민들의 인식수준, 사회적 합의 등이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기준인데 성매매의 합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사회적 병폐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국제적으로 간통죄는 폐지 추세이나 성매매는 그렇지 않다”며 “아직도 성매매 금지를 통한 선량한 성풍속, 건전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또 “일부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은 법률개정을 통해 개선될 현실적 필요는 있으나 전부 위헌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올해 중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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