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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예고된 부동산중개수수료 늑장 논란

[취재뒷담화] 예고된 부동산중개수수료 늑장 논란

기사승인 2015. 03. 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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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언제부터 내려가느냐고 묻는 전화가 정말 많이 오는데요, 앞뒤 사정을 알 리 없는 시민들은 왜 서울시가 일을 안 하고 늑장을 부리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3월 이사철이 다 되도록 부동산중개 수수료 인하 소식이 없자 국민들이 뿔났다.

작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을 발표하고 각 시·도에 내려 보내 조례를 개정토록 했다. 가급적 12월 말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개정된 요율체계가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자체는 강원도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빨라야 4월, 경기도는 비슷하거나 좀 더 늦어진 시기에 수수료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말을 들어보면 애초에 올해 초 적용은 무리였다. 조례 개정은 시의회 심의를 통해 이뤄지는데 시의회가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정례회는 6월과 11월, 1년에 두차례 열린다. 6월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을 심사해 승인하고 그동안 쌓인 안건들을 심의·처리한다. 11월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한 해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의결을 진행하고 그 외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한다.

국토부 지침이 내려와도 바로 시회의에 올릴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시의회에 올리기 전 규제 및 입법예고심사(약 10일 소요)·입법예고기간(20일)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11월에 국토부가 내린 지침을 그달 있었던 정례회에 바로 올려 처리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수수료 개정안은 올해 임시회까지 넘어와 아직까지도 시행 날짜를 확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분명 알고 있었음에도 11월에 개정 권고안을 지자체에 던져놓고 내년 초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홍보했다. 이런 경우 보통의 국민들은 내년이면 당장 인하된 수수료를 만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

늦게 전달한 국토부와 인하된 수수료를 기다리는 국민들 사이에서 지자체만 등이 터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한 국토부 말만 믿고 3월 이사를 계획했던 국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기존 체계대로 비싼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을 맞았다. 국토부의 전시행정, 떠넘기기 식 일처리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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