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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풀어놨다” 항의하는 이웃에게 공기총 위협…50대 긴급체포

“개 풀어놨다” 항의하는 이웃에게 공기총 위협…50대 긴급체포

기사승인 2015. 03. 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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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풀어놨다” 항의하는 이웃에게 공기총 위협…50대 긴급체포. 사진은 지난 27일 화성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박정배 기자
50대 남성이 개를 풀어놨다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향해 공기총으로 위협을 가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개를 풀어놨다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씨(51)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0분께 옥천군 군북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웃인 차모씨(77·여)와 개의 목줄을 묶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방안에 있던 구경 5㎜ 공기총을 꺼내들고 탄환이 없는 상태에서 두 차례 빈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이날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송씨가 풀어놓은 개한테 물려 죽자 이를 항의하러 송씨 집을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그가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눴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씨는 경찰에 “홧김에 개를 죽이겠다며 공기총을 꺼내드는 과정에서 만류하는 아내와 몸싸움은 했지만 차씨를 향해 총을 겨누거나 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결과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송씨가 수렵을 목적으로 인근에 사는 지인(52)한테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구경 5㎜ 공기총은 자가 보관이 가능하지만 이동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유해 야동동물 포획승인이나 수렵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송씨는 이 같은 절차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송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허가 없이 공기총을 이동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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