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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고 이상 전과자 총기소지 영구 불허 추진

경찰, 금고 이상 전과자 총기소지 영구 불허 추진

기사승인 2015. 03. 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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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총기소지 허가 결격사유를 규정한 13조 1항 중 3∼6호에 해당될 시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영구히 불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총기소지 허가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 관련 법률상 벌금형,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 벌금형, 집행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영구히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고할 때 총기소지자 개인뿐 아니라 보증인이 함께 출두하도록 하고 총기의 입출고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총기류뿐 아니라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 보관, 그동안 개인 소지가 가능한 구경이 4.5㎜, 5.0㎜인 공기총도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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