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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우려 법인 임직원 불공정거래 주의”

“상폐 우려 법인 임직원 불공정거래 주의”

기사승인 2015. 03.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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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한달반만에 대표이사가 세차례 변경되며 경영권 분쟁 소송이 발생했고 대출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견 거절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임직원들이 손실 회피를 위해 해당 사실 공시전 보유주식을 매각, 주가가 급락했다.

#B사는 결산실적 발표가 임박해 유상증자 등 호재성 공시를 한 뒤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매각했다. 그러나 B사는 제출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후 제출된 보고서상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일 12월 결산법인의 ‘어닝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한계기업)가 우려되는 법인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결산실적과 관련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는 △주요주주 및 임직원의 중요정보 인지 후 손실 회피를 위한 보유주식 매각 △실적개선 또는 관리종목 지정사유 해소 등 사실과 다른 공시로 매수를 유도,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결산실적 발표에 임박해 호재 유포 후 주가 반등시 보유주식 매각 등을 꼽았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상태에서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했을 때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주주 등의 담보제공주식이 대량으로 임의 처분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기업도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영·시장환경 개선없는 급격한 실적 호전, 단기간내 최대주주·대표이사 빈번한 교체, 횡령·배임, 대출원리금 연체, 재무부실 기업의 사채 만기전 취득 증가 등도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시감위 관계자는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우려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을 참고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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