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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세값…피 같은 내 돈 안 떼이려면?

치솟는 전세값…피 같은 내 돈 안 떼이려면?

기사승인 2015. 03. 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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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최선의 방법은 꼼꼼한 확인"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1월(70.2%)보다 0.4%포인트 오른 70.6%로 조사가 시작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가율은 2013년 4월(63.3%) 이후 22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전세가율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매매 가격이 오르는 속도보다 전세금 상승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봄 이사철과 결혼철이 겹치면서 전세를 찾는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금이 집값에 육박하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도 커진다.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빚이 많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물건이 귀한 시기에는 빨리 계약하겠다는 심리가 강해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부터 하다 사기를 당하기 쉽다. 일단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은 크게 3가지다. △건물 관리인의 이중 계약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대여를 이용한 사기 △임대인 신분증을 위조한 사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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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물건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봤다.

먼저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신혼부부 등은 직거래 보다는 안전한 중개업소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알아낼 수 있다.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 이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하는 게 좋다.

또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증서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명의와 전세 계약시 계약자 명의가 동일한지를 살펴본 후 근저당권·가등기·가압류·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등기부등본 하단에는 ‘열람 일시’가 기재돼 있다. 가급적 최신의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이 기본이다.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보다 조건이 좋다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상태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인 경우 현재 몇 가구가 세 들어 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상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액 세입자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으면 경매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꼼꼼한 확인”이라며 “반드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세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되도록이면 잔금이 완료되는 날 하는 게 좋고 해당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집을 처분해도 전세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많아지면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차계약이 끝난 지 30일이 넘었는데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사가 그 돈을 보상하는 보험이다.최근 일종의 안전 거래 보험인 ‘부동산권원보험’이 각광받고 있다. 매입 시부터 다시 팔 때까지 부동산 매매사기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경우 매매대금 전액을 보장해준다.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경우 변호사 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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