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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자치법규 20년 만에 정비

행자부, 지자체 자치법규 20년 만에 정비

기사승인 2015. 03. 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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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도입 20년 만에 각 지역에서 만든 자치법규가 정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확정, 3일 광역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분권 확대, 권한이양 등으로 자치법규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 미근거 규제 △기능상실 △적용대상 없는 것 등 5개 유형이다.

행자부는 또 연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정비해서 법령상 위임된 조례 제정여부와 조례 내용별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까지 20년간 6만3476개 조례와 2만3687개 규칙 등 모두 8만7163개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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